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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김앤장 및 카카오와 네이버 등 엄벌 요구..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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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민단체들, 김앤장 및 카카오와 네이버 등 엄벌 요구..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가상화폐 관련 범죄혐의자 등 67인 고발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즉각 사과하라!”

가상화폐대검고발사진3.jpg

 

22일 14시부터 약 30분 동안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오세택·윤영대·이성호·이두헌·전범철 공동대표) 등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1개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업 20개 그리고 이들 기업 대주주와 임원 및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유력정치인 등 46인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요지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검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된 개인은 김앤장 대표 등 4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방준혁 ‘넷마블’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송병준 ‘컴투스’ 의장, 나성균 ‘네오위즈’ 의장, 신현성 ‘테라’ 대표(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화폐) 발행자와 ‘두나무’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 기업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처벌하지 않아 국민손해를 초래한 이낙연 전(前) 총리와 최종구·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최흥식·윤석헌 전 금감원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전직 고위관료 6인” 및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불법 거래한 안철수·이준석·김남국·원희룡 등 4인”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포함되어 있다.

 

이날 윤영대 공동대표는 고발취지와 요지 등을 설명하면서 “테라로부터 90억 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이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이 단속하는 것을 막아 불법이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표는 “김남국만 처벌하고 자금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카카오’ 김범수 등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찰·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가상화폐 특별수사팀을 구성, 집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연대협력의지를 밝히면서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액 이하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를 이어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이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 상품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발행한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거래소 설립과 운영 등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가중 추징하고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 날 회견에는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사본문 끝)

(편집자 주) 김남국 사건 또는 검찰기획수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연쇄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처음에는 검찰기획수사여부 또는 공직윤리 문제에 불이 붙는가했더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중 하나로서 곧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및 이해충돌 문제로 불이 옮겨갔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5.19)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대표 송운학)을 결성하고,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는 취지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자를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단체가 예고한 제1차 고발은 예상보다 매우 빨리 이루어졌다.


<기사제보, 투기자본감시센터,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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