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2.9℃
  • 맑음15.0℃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5℃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7.1℃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17.1℃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4.7℃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2.9℃
  • 맑음홍성(예)16.4℃
  • 맑음15.0℃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5.3℃
  • 맑음15.9℃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5.3℃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5.5℃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4.6℃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2℃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7.7℃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7.8℃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5.9℃
  • 맑음16.6℃
기상청 제공
제주도 미등급 호텔, 7월말까지 등급 신청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제주도 미등급 호텔, 7월말까지 등급 신청해야

제주도, 호텔 관리 강화 및 관광수용태세 확립 총력… 미신청 시 행정처분 대상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한 유예를 이달 말로 종료하고, 다음달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호텔업 등급신청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것과 함께 관광성수기 수용태세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도내 호텔업 등급 결정 대상(4월말 기준)은 총 187개소이며 이 중 미등급 호텔은 106개소로, 7월 31일까지인 특별 신청기간 내에 등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 등급결정대상 187개소(관광호텔업 118, 가족호텔업 62, 소형호텔업 6, 한국전통호텔업 1) 중 미등급호텔 106개소(관광호텔업 60, 가족호텔업 40, 소형호텔업 6)

 

제주도는 양 행정시 및 도 관광협회와 함께 미등급 상태인 호텔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안내를 한 바 있다.

 

등급결정 대상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호텔업, 가족호텔업 등이다.

 

①호텔업 신규등록 시 ②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 시 ③시설의 증·개축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급신청을 해야 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도내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수용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