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4.3℃
  • 맑음27.6℃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7.3℃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2℃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8℃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6.9℃
  • 맑음밀양27.9℃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1℃
  • 맑음24.1℃
기상청 제공
순천시, 장례 문화를 반영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순천시, 장례 문화를 반영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첨부이미지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는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해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매장문화의 문제점과 인식의 변화로 최근 화장율이 85%에 이르고 있고, 매장과 봉안의 대안으로 자연장과 수목장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해 개정이 이루어 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장유골의 경우 봉안당에 안치 할 수 없었던 것을 유족이 6개월 이상 순천시에 거주한 경우 관내 개장유골에 한해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초 제2봉안당의 신축 준공으로 18,000기의 봉안 공간을 확보하였기에 가능 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자격기준상 순천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관내 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사용료 부담을 줄여 장묘시설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기간을 최대 60년에서 45년으로 단축했다. 매장의 경우 최초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연장가능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봉안당은 최초 사용기간 15년에 연장 15년씩 3회였던 규정을 2회로 줄여 사용기간을 45년으로 단축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묘나 봉안당 사용자는 기존 조례에 의해 60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신청 시 신청인(연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관외 요금을 적용한다.

본 개정조례 시행 후 사용 마감되는 2065년에는 장묘문화의 변화로 자연장지가 일반화 될 것으로 예상해 사용기간을 단축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모호했던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부록으로 정해 명확히 했다.

 

이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홍보기간을 거쳐 2020. 7. 1.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749-6220)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