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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상남도는 성실납세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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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의회 “경상남도는 성실납세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 12일 최동원 의원 발의 성실‧유공납세자 우대하는 전부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본회의 통과 시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세무조사 유예, 현판 등 혜택 부여

[더코리아-경남] 기존 광범위한 성실납세자* 외에 지방재정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가 뚜렷한 유공납세자**를 별도 선정해 우대하는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21년 기준 경남 약 25만 명)

** 연간 법인 1억 원, 개인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21년 기준 경남 약 2천 명)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가 대상이 넓은 성실납세자의 우대 기준만 명시해 사실상 우대자를 선정하기 어려워 성실납세의 가치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별도의 유공납세자를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시행규칙 정비, 지원계획 수립, 도 금고와 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납세 의무를 다하는 도민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대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의 경우 △금고 담당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경남도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 감면 △성실납세자 증서 또는 현판 수여로, 유공납세자는 이 우대에 더해 △도 주관 행사 초청 △세무조사 3년 유예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이 주어진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성실납세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꼬박꼬박 지방세를 낸 납세자들 덕분에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위기 극복, 저소득층 복지급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지원 등 도민의 복리증진이 가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충북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이며 이중 9개 시‧도*는 모범이나 유공, 우수납세자 등의 명칭으로 납세자를 구분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제주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내 성실납세자 대상자>(단위 : )

최근 3년간('19~'21)

3이상

5이상

7이상

소계

개인

법인

소계

개인

법인

소계

개인

법인

250,217

234,215

16,002

81,771

68,928

12,843

34,061

22,980

11,081

 

<도내 유공납세자 예상 대상자> (단위 : )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1,997

1,325

686

49

682

0

93

출처 : 경상남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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