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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상반기분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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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상반기분 일괄 지급한다

02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jpg

 

[더코리아-경기 양평] 양평군은 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상반기분 46억을 6월 16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소득을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접수 기간에 15,924명이 신청했고 거주요건과 영농요건, 농외소득 등 검증을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422명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급대상자 15,422명은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금액이 지역 화폐로 지급 될 예정이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농외소득 초과 275명, 영농요건 미충족 124명, 양평군 거주요건 미충족 99명 등 총 502명은 기준에 부적합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작은 힘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신청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신분증, 지역화폐카드 등)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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