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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도로부지 소송배상 집행률 15.1%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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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도로부지 소송배상 집행률 15.1% 집중 질타

○ 최근 3년(2020~2022년) 연평균 집행률 26%... 연속되는 부진
- 소송 결과 예측 못 하고 관례적으로 5억원씩 과다 편성
- 건설국, “패소 시 지급 금액 남겨놓고 감액추경... 내년 예산 불용 최소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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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1)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사업은 행정의 적법성 적용 및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해 지방도(국지도 포함)에 편입된 사유재산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2022년 본예산 편성예산 5억원 중 7천6백만원이 집행되어 15.1%라는 부진한 집행률과 84.9%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3년(2020~2022년) 집행현황을 보아도 연평균 집행률이 26%로 지속적인 집행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부진 사유로 코로나19로 소송지연에 따른 판결 미확정 및 적절한 소송대응 등을 들었지만, 양 의원은 “2021년에는 지속되어 온 코로나에 대해 건설국 대비책을 세우고, 2022년에는 거리두기 등이 완화됐는데 부진 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질타하며 집행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승소 결과를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측을 못해 예산을 5억원씩 편성해 과다편성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 공무원과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데,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성비 높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을 남겨놓고 모두 감액 추경을 하겠다”며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하여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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