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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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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8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재난지원금 8765건 100억원 확정...주택 915건, 농경지 5130건, 소상공인 1742건 등

첨부이미지

 

[더코리아-광주광역시]지난 728일부터 811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광주지역에 사망 2, 실종 1, 부상 1명 등 총 4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417세대의 이재민, 공공시설 364억원, 사유시설 1056억원 등 총 142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시설 582억원, 사유시설 65억원, 소상공인 35억원 등 총 682억원(국비 380억원, 시비 170억원, 구비 132억원)의 복구 및 재난지원금이 확정됐다.

 

광주시는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총 10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41억원, 구비 9억원) 중 인명피해, 주택피해, 생계지원비로 국비 14억원이 1차 교부됨에 따라 이를 이번 주 중 우선 지원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국비가 교부 되는대로 추석 전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피해 91519억원, 소상공인 피해 174235억원,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13039억원, 산림작물 1252억원, 생계지원 1211, 기타 6224억원이다.

 

인명피해 및 사유시설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주택피해 지원기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2000만원(2),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1인당 500만원1000만원(1), 주택 전파 가구당 1600만원(2가구), 반파 가구당 800만원(20가구), 주택침수 가구당 200만원(893가구), 소상공인 상가침수 상가당 200만원(1742 상가)이 지원된다.

 

5130건이 발생한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피해는 시설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되는데 총 3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또한 이재민 구호와 생계지원비 등으로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최대 70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기준

구 분

대상자

지원내용 및 기준

비고

인명 피해

(구호금)

4

사망·실종자 2,000만원

부상자 5001,000만원

2020. 8월 인상

이재민

(구호비)

417세대

118천원

침수 7, 반파 30, 전파 60

 

이재민

(생계비)

121세대

1455천원, 2775천원,

31,002천원, 41,230천원

51,458천원 61,685천원

 

주택 피해

915가구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2020. 8월 인상

소상공인

상가 침수

1,742상가

상가당 200만원

전액시비

(재난구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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