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4℃
  • 비13.0℃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3.0℃
  • 비백령도10.5℃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3.7℃
  • 비서울12.8℃
  • 비인천12.0℃
  • 흐림원주13.7℃
  • 비울릉도14.2℃
  • 비수원12.6℃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4.6℃
  • 비청주14.0℃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2.2℃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7.2℃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16.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5.7℃
  • 박무광주14.2℃
  • 박무부산16.3℃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4.7℃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3.8℃
  • 박무서귀포14.9℃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6℃
  • 흐림13.2℃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3.8℃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3.4℃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3년간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330건...초<중<고<대학 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3년간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330건...초<중<고<대학 순

[더코리아-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교육위원회·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3월부터 202099일까지 총 3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기타사안 및 단순질의 사안 제외)

 

사건유형별 신고 접수 건수는 성희롱이 155, 성폭력이 151, 디지털성폭력이 7, 기타가 17건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31, 중학교 56, 고등학교 88, 대학교 150건으로 상급 학교일수록 성범죄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는 전체 330건 중 165(50%)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교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7,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5, 학생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 기타는 51건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접수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등교가 이뤄진 가운데서도 사건 접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위계관계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처리 현황(‘20. 9. 9. 기준)

330 접수(단순 질의, 타 부처 소관 등 제외)

학교급 및 사건유형별 신고 접수 건수

 

구 분

신고 접수 건수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그 외

초등학교

15

14

-

2

31

중학교

27

22

2

5

56

고등학교

46

36

2

4

88

대 학

65

76

3

6

150

소속기관

2

3

-

-

5

합 계

155

151

7

17

330

.

구 분

신고 접수 건수

교원학생

교원교원

학생학생

학생교원

학생, 교원 외

초등학교

8

14

5

1

3

31

중학교

27

13

11

1

4

56

고등학교

48

20

11

-

9

88

대 학

81

10

28

-

31

150

소속기관

1

-

-

-

4

5

합 계

165

57

55

2

51

330

학교급 및 가해·피해자 유형별 분류

 

분기별 및 사건유형별 접수 건수

구 분

신고 접수 건수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그 외

2018

1분기

6

23

-

-

29

2분기

12

24

1

1

38

3분기

6

8

-

1

15

4분기

10

8

-

6

24

2019

1분기

5

12

1

1

19

2분기

24

17

2

2

45

3분기

16

15

1

1

33

4분기

19

15

1

2

37

2020

1분기

29

7

1

1

38

2분기

12

15

-

1

28

3분기

16

7

-

1

24

합 계

155

151

7

17

33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