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8.1℃
  • 맑음11.0℃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14.9℃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0.8℃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3.4℃
  • 맑음울산8.8℃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2.0℃
  • 구름조금완도13.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1.7℃
  • 맑음11.0℃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3.6℃
  • 흐림성산13.3℃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9.1℃
  • 맑음12.0℃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1.9℃
  • 맑음9.4℃
기상청 제공
광주시, 군 공항 소음 보상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시, 군 공항 소음 보상한다.

27일 군소음보상법 시행, 소송없이 피해 보상 가능

[더코리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오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수십년간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긴 소송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군공항 소음’은 관련 법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광주시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최초 소송을 제기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29건(16만820명, 1757억원)으로, 이 가운데 9건(10만7665명)은 확정 판결이 나와 1353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21건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원~ 6만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연 1회) 지급될 예정이다.

 

※ 보상 대상 기간(매년 1.1 ~ 12.31) / 지급신청 2월말 → 지급 8월말 (’20.11~’21.12 소급 지급)

 

먼저, 국방부는 소음피해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지점은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소음 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선정했다.

 

조사방법은 연속 7일간, 2차례 (2020년 11월23일~30일, 2021년 상반기중) 소음을 측정하게 되며, 주민대표와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경에 ‘소음피해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보상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피해가 있었지만 ‘소음피해보상법’이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송없이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며 “소음피해 주민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해당구청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