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조금속초17.6℃
  • 맑음9.3℃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9.1℃
  • 구름많음백령도12.7℃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1.2℃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10.1℃
  • 맑음8.9℃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7.2℃
  • 맑음8.8℃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8℃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장대석 도의원,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장대석 도의원,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복지소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 산림복지대상자 범위 개정 사항,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산림복지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전 국토의 산림면적은 628ha 63.3%(‘22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4번째이며 산림의 공익 가치는 풍부한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복지 차원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며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 및 사회질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을 통한 치유, 건강·보건과 관련한 예방적 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경기도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주기에 숲을 통하여 다양한 혜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정작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낮아 이들에게도 산림복지서비스가 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