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7.3℃
  • 맑음23.4℃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2.9℃
  • 맑음21.8℃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4.1℃
  • 맑음23.0℃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2.5℃
  • 맑음25.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판수 부의장, 검역병해충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김판수 부의장, 검역병해충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와 피해농가 손실보상 경기도 첫 조례 ‘의미’

230712 김판수 부의장, 검역병해충 피해예방 지원 조례안 통과 (1).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 차원의 외래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와 피해농가 손실보상,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김판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공적방제로 인한 손실보상금 및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효율적인 검역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검역병해충 예방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해 도지사의 책무 등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을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매년 100만 건 내외의 수입식물 검역이 이뤄지고, 과수화상병 등 원인 미상의 병해충이 상시적으로 발생해 검역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방제 및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외래 검역병해충에 대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