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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체육계 인사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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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체육계 인사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개정하여 스포츠 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 도입

230712 강태형 도의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계에서 채용 절차 진행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체육회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채용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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