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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위원장,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불법 설치 반대’ 지역주민 서명부 경기도청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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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위원장,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불법 설치 반대’ 지역주민 서명부 경기도청에 전달

학교 옆 마약중독 치유재활센터 불법 설치 반대에 호평동 주민 4,111명 서명
불법적인 센터 이전에 경기도의 강력한 법적조치 및 원상복구 요청

230712 김미리 의원,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불법 설치 반대’ 지역주민 서명부 경기도청에 전달 (1) (1).jpg

 

230712 김미리 의원,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불법 설치 반대’ 지역주민 서명부 경기도청에 전달 (2) (1).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1일 오후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정신건강과 이의기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을 면담하고,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 4,111명의 서명이 담긴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호평동 이전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사)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가 불법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관할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센터 인근에는 판곡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센터의 불법 이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도 힘을 모으는 가운데 호평동 아파트대표연합회는 ‘경기도다르크 마약중독 치유재활센터 설치 반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 중 1차로 4,111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지난 7일 지역구 도의원인 김미리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지역 주민의 반대 서명부를 경기도청 관계 부서에 전달하면서 김미리 위원장은 “민간 중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경기도다르크 측은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당연히 법이 정한 원칙대로 행정처분 하되, 센터가 교육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 불법이전을 강행한 만큼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함께 지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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