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조금18.2℃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4.3℃
  • 맑음대관령17.5℃
  • 구름조금춘천19.5℃
  • 흐림백령도10.4℃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18.7℃
  • 흐림인천16.2℃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8.2℃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9.4℃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2.8℃
  • 구름조금전주19.9℃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19.2℃
  • 맑음18.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7℃
  • 흐림강화15.2℃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5℃
  • 맑음19.3℃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9.1℃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19.4℃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1.2℃
  • 맑음23.0℃
기상청 제공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47억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47억 부과

31일까지 전자납부·가상계좌·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 납부가능

20230712144249_ec03eb5f9f345c6c2b93feadc90f1d8c_9k5e.jpg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8만6379건, 1547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2억, 서구 346억, 남구 203억, 북구 375억, 광산구 481억원이다. 부과건수는 지난해 대비 2만6872건(3.92%) 증가했으며, 부과액은 61억원(↓3.80%) 감소했다.

 

재산세 감소는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에 따른 것으로, 올해 광주시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8.75%, 개별주택은 3.28% 하락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하향 조정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 앱이나,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 재산세 부과 안내 : 동구(062-608-2982), 서구(062-360-7282), 남구(062-607-3121), 북구(062-410-8142), 광산구(062-960-8125)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편익 행정을 펼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