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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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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 대표발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자율방범대 지원’법적 근거 강화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로 안전한 광주시 조성 기대

[크기변환]채은지 의원.jpg

 

[더코리아-광주]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광주시 관내 자율방범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기존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제정한 것으로, 광주시 관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채은지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 지원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매일 저녁 상시적인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운영비 등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왔으나 그간 자율방범대 등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상위법 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행히 2022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됐고, 올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광주시도 조례의 재정비가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23년 4월 기준 광주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총 82개소, 1,898명의 인원이 주 1회 ~ 5회까지 치안유지 및 청소년 선도, 범죄 예방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채은지 의원은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에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함께 논의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률 시행 및 조례제정으로 광주시 차원에서도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자율방범대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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