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6.4℃
  • 맑음12.0℃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12.3℃
  • 맑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3.7℃
  • 구름조금강릉15.6℃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4.5℃
  • 구름조금울릉도15.9℃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3.4℃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4℃
  • 구름많음포항16.2℃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4.4℃
  • 구름조금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8.1℃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4.7℃
  • 맑음11.8℃
  • 맑음제주15.1℃
  • 구름조금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5.3℃
  • 구름조금서귀포15.1℃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2℃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1.2℃
  • 맑음12.4℃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11.4℃
  • 맑음정읍11.0℃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0.4℃
  • 맑음영광군11.8℃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4.1℃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2.3℃
  • 구름조금청송군10.6℃
  • 구름조금영덕12.8℃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4.7℃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3.6℃
  • 구름조금밀양15.9℃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2℃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광양시,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인터넷, 모바일 앱, 무료 ARS 이용 등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만 2천여 건 2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총 2회로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공시가격별 차등 적용된다. 세율은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모바일 금융앱,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 계좌, ARS 서비스(☎080-797-8300), 가상계좌,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3%)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세정과 재산세팀(061-797-3289, 3287)으로 재발송을 요청하면 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앱(금융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페이코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