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7.2℃
  • 맑음18.0℃
  • 맑음철원18.6℃
  • 구름조금동두천18.6℃
  • 구름조금파주16.7℃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0.1℃
  • 구름조금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4.8℃
  • 구름조금서울19.1℃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6℃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6.5℃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9.1℃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8.6℃
  • 맑음18.3℃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6.0℃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9.4℃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8.4℃
  • 맑음18.9℃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7.1℃
  • 맑음17.3℃
기상청 제공
순천시, 7월 재산세 252억 부과...31일까지 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순천시, 7월 재산세 252억 부과...31일까지 납부

공시가격 하락 영향 지난해보다 8억 감소

3.순천시청.jpg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천여 건, 252억을 부과하여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125억 원, 건축물이 127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되며, 이번 달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데, 주택분 전액(연세액) 납부 대상은 고지서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시가격(토지 5.04%, 공동주택 13.9%)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차등 적용(43~45%)이 주요인이다.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ARS(080-749-101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061-749-6103) 또는 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