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0℃
  • 비7.7℃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2.9℃
  • 흐림춘천7.6℃
  • 맑음백령도9.1℃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8℃
  • 비서울7.7℃
  • 비인천7.2℃
  • 흐림원주8.6℃
  • 안개울릉도13.0℃
  • 비수원7.5℃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8.3℃
  • 비청주8.6℃
  • 비대전8.2℃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9.0℃
  • 흐림상주8.8℃
  • 비포항11.2℃
  • 흐림군산9.1℃
  • 비대구10.7℃
  • 비전주9.2℃
  • 비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3℃
  • 구름많음광주11.4℃
  • 흐림부산11.5℃
  • 구름조금통영13.3℃
  • 구름조금목포12.8℃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4℃
  • 비홍성(예)8.6℃
  • 흐림7.6℃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3.9℃
  • 구름많음진주12.7℃
  • 구름조금강화7.8℃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8℃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8.1℃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8.3℃
  • 흐림7.9℃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1.4℃
  • 구름조금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3℃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5℃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8.6℃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10.1℃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3.0℃
  • 흐림밀양11.6℃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많음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2.1℃
  • 흐림12.0℃
기상청 제공
경남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남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7월 정기분 재산세 3,561억 원 부과…납부기한 올해 7월 31일까지
- 은행 방문, 계좌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67만 5천 건에 대해 3,56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173억 원(4.63%)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도민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는데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된다.

 

과세물건별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주택분 부과액은 1,4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1억 원(5.4%) 감소했고,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 부과액은 2,14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2억 원(4.12%) 감소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4.01%) 및 공동주택가격(-11.25%)이 낮아졌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45%에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세분화되며 세액이 감소하게 되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49억 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많고, 김해시(641억), 양산시(445억) 순이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7월에는 1기분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가 재산세 부과대상이며, 9월에는 2기분 주택과 토지가 부과대상”이라며 “납기일에 맞게 재산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