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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과적없는 안전한 도로 위한 합동단속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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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과적없는 안전한 도로 위한 합동단속 및 홍보 강화

- 과적없는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한 합동단속, 홍보 활동 매월 실시
- 올 상반기 운행제한차량 171대 적발, 과태료 8천 6백만 원 부과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역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적 차량 합동단속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며,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30만 원부터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불법 운행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적에 의한 도로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과적에 따른 제동거리 증가, 차량 전복에 의한 교통사고, 교량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인명 피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는 연초에 도내 18개 시군과 유관기관에 운행제한차량 운행방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대규모 공사장, 주요 관문도로 등 과적 근원지에서 과적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다.

 

권현진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민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적 및 적재불량 근절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과적 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불법 과적의 위험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해 과적차량 30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 8천 1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171건을 적발하여 8천 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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