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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무료로 안전교육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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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무료로 안전교육 받으세요!

- 경남도,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 7~8월 정부지원 심폐소생술 등 실습 2시간 시군별 집합교육 예정
- 한국보육진흥원 e-러닝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이수자 확대를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정부 지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와 대면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의무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정원 20인 이하) 종사자와 교육 기반이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7만 명인 지원대상을 10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참여가 저조했던 학원 종사자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lms.educare.or.kr/lms/intro.edu)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진회 경상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대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안전체험박람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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