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2.7℃
  • 맑음24.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조금파주21.9℃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4.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8℃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4.5℃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4.8℃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충북도, 호우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북도, 호우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 호우 피해자와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도세 감면안 도의회 의결 추진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는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치단체장이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호우로 인해 건축물‧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유가족이며,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대상자이다.

 

건축물·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부과되는 2023년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면제하며,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세목이다.

 

사망자와 유가족이 소유한 건축물·주택에 부과되었거나 부과되는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받을 경우에 취득세(상속분)도 면제한다.

 

도의회 의결을 통해 면제되는 전체 취득세(상속분)는 약 2,1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의회 의결 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시군별로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는 신속히 충청북도의회에 도세 감면안을 제출하여 호우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과 유가족에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호우 피해 주민과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