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4.1℃
  • 구름많음17.0℃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7℃
  • 구름많음파주15.8℃
  • 흐림대관령9.3℃
  • 구름많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4.7℃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4℃
  • 박무서울16.7℃
  • 박무인천16.4℃
  • 구름많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4.5℃
  • 박무수원16.3℃
  • 구름많음영월16.4℃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4.6℃
  • 박무청주18.8℃
  • 박무대전17.0℃
  • 구름많음추풍령15.1℃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5.4℃
  • 흐림대구15.8℃
  • 안개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5℃
  • 박무목포16.6℃
  • 맑음여수17.6℃
  • 박무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8.5℃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3.9℃
  • 비홍성(예)16.3℃
  • 맑음17.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5.8℃
  • 흐림강화16.1℃
  • 구름많음양평17.4℃
  • 흐림이천17.4℃
  • 흐림인제14.0℃
  • 흐림홍천15.1℃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3.7℃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7.2℃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5.1℃
  • 맑음17.4℃
  • 흐림부안16.6℃
  • 맑음임실14.2℃
  • 흐림정읍16.4℃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8℃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5.8℃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6.9℃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6.7℃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3℃
  • 맑음거창13.5℃
  • 흐림합천15.7℃
  • 구름많음밀양16.9℃
  • 맑음산청13.8℃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0℃
  • 맑음17.3℃
기상청 제공
2021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1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시행

[더코리아-경남 남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5.26 공표) 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수산 공익 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2021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 사업’ 신청조건은 육상수조식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 강도다리, 조피볼락, 돔류를 사육하는 양식어업권자로서,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사료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사업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료여야 한다.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90백만원 지원한도로서 1포대 20kg당 5,420원을 지원하며 넙치류, 강도다리의 경우 고품질 배합사료는 8,900원, 곤충분 배합사료는 12,390원을 지원한다.

 

 ‘2021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유기, 무항생제등 인증) 사업’ 신청조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대상 수산물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배합사료 사업은 3월 15일, 친환경인증 사업 4월 3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