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2℃
  • 흐림철원14.2℃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3.2℃
  • 안개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6℃
  • 박무서울16.4℃
  • 박무인천14.4℃
  • 구름조금원주15.6℃
  • 구름조금울릉도13.0℃
  • 박무수원15.2℃
  • 맑음영월13.0℃
  • 구름조금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4.4℃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6.8℃
  • 박무대전15.7℃
  • 맑음추풍령12.1℃
  • 박무안동11.6℃
  • 구름조금상주13.1℃
  • 구름조금포항12.2℃
  • 구름많음군산15.3℃
  • 맑음대구12.0℃
  • 박무전주16.8℃
  • 박무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5.0℃
  • 박무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통영15.1℃
  • 박무목포16.2℃
  • 흐림여수16.3℃
  • 박무흑산도15.4℃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1.6℃
  • 박무홍성(예)15.8℃
  • 맑음13.7℃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조금강화13.7℃
  • 구름조금양평15.1℃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0.7℃
  • 구름조금홍천12.6℃
  • 맑음태백6.4℃
  • 구름조금정선군8.6℃
  • 맑음제천12.4℃
  • 구름조금보은12.5℃
  • 흐림천안13.5℃
  • 구름조금보령15.1℃
  • 맑음부여16.8℃
  • 구름조금금산13.6℃
  • 흐림15.6℃
  • 흐림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1℃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17.3℃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5℃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3.0℃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1.1℃
  • 흐림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9.8℃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0.8℃
  • 구름조금구미12.8℃
  • 구름조금영천9.6℃
  • 맑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3.2℃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4.0℃
기상청 제공
안양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양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최대호 안양시장 “부문별 사업 차질없이 추진해 주민불편 해소”

시청 청사 사진 5.jpg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기반 시설에 관한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해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현황 여건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현실화하고 주민 불편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주요 재정비 사항으로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및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19개소)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의견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결정(40개소) ▲용이한 시설물 관리 및 영조물 배상제도 운영 효율화 위한 기개설 도로 결정(84개소)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이다.

 

이번 재정비 고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안양시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열람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정계획”이라며 “부문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도권 대표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