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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정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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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정담회 진행

230822 박명숙 의원,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정담회 진행 (1).jpg

 

230822 박명숙 의원,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정담회 진행 (2).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은 22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국공립 & 민간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들과 어린이집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른 정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양평군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4조까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적은 영유아 심신을 보호가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급식의 질 향상,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하며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경기도 교육청에서 유아 만3~5세 급식비를 지원 계획을 영아 만0~2세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이 지원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모든 영유아 만0~5세까지 지원되도록 경기도 교육청 및 관계자들과 협의·건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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