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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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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나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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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풍부하게 논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실태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을 비롯한 최종현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재훈 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선영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신미숙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 정윤경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회장 및 관계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350여 명이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에 감사하며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며,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의회에서 추진한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처우개선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오는 9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 독감 백신 접종 비용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은 “그동안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헌신해 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동일한 처우와 근로환경이 허락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송은옥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수석연구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급여 인상 및 처우개선 수당 지급, 감정 노동에 대한 정서 지원, 쉼터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황윤환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국장은 “모든 지역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가 돌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진용삼 평택시설협회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종사자 표준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요양 수가를 현실화해야 하며 경력에 따른 호봉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규화 수원시협회장은 “자격증 취득 후 활동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종사자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금 인상 등 근로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해달라”고 하였다. 1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토론자로 나서 “요양보호사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조추용 카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장기요양시설 근무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에 경력에 따른 호봉제를 명시해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근무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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