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1.5℃
  • 비11.1℃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8.0℃
  • 흐림파주8.7℃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1.0℃
  • 맑음백령도13.9℃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6℃
  • 흐림동해11.9℃
  • 비서울11.1℃
  • 비인천10.7℃
  • 흐림원주12.6℃
  • 구름많음울릉도13.6℃
  • 비수원11.1℃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1.8℃
  • 구름많음서산11.4℃
  • 흐림울진14.3℃
  • 비청주11.9℃
  • 비대전11.1℃
  • 흐림추풍령11.6℃
  • 흐림안동20.6℃
  • 흐림상주15.2℃
  • 구름조금포항15.8℃
  • 흐림군산11.2℃
  • 흐림대구22.9℃
  • 비전주11.3℃
  • 맑음울산19.8℃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광주11.6℃
  • 맑음부산20.7℃
  • 구름조금통영19.3℃
  • 구름많음목포12.5℃
  • 흐림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3.8℃
  • 구름많음고창11.5℃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1.2℃
  • 흐림10.6℃
  • 비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21.9℃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1.9℃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1.5℃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0.6℃
  • 흐림10.8℃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21.9℃
  • 흐림순창군11.5℃
  • 구름조금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3.3℃
  • 흐림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2.9℃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8.5℃
  • 구름조금영덕14.9℃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조금경주시17.5℃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22.0℃
  • 구름조금밀양23.3℃
  • 흐림산청16.0℃
  • 맑음거제19.9℃
  • 흐림남해19.1℃
  • 맑음21.2℃
기상청 제공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편의성 강화 주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편의성 강화 주도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개정

230905 이광일 도의원,,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편의성 강화 주도.jpeg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공공시설을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활동 참여 촉진과 복지향상 기여를 위한 △최적관람석 표기 △최적관람석의 홍보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관람석 설치 △좌석선택권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라남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등의 접근과 관람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접근권·관람권·문화 기본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