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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보훈․건강증진․보건 및 아동복지 분야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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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시의회, 보훈․건강증진․보건 및 아동복지 분야 조례 가결

- 김행기 의원 /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
- 고용진․김영규․민덕희 의원 /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이미경 의원 /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강재헌 의원 등 16명 /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민덕희 의원 /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홍현숙 의원 / ‘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4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보훈․건강증진․보건 및 아동복지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김행기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이 30만 원에서 내년부터 50만 원으로 오른다. 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2024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오르며, 2025년부터는 15만원으로 오른다.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고용진․김영규․민덕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을 일반시민의 1년 미만 출생아까지 확대 △국가보훈자의 배우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및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50% 감면이다.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가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 사람으로 확대됐다. 또한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새로 규정했다.

 

‘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재헌․송하진․홍현숙․진명숙․박영평․정신출․민덕희․김채경․이선효․정옥기․최정필․김철민․구민호․이미경․문갑태․이찬기 의원 총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도시공원 및 등산로 등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민덕희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금주구역에 포함했다.

 

‘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홍현숙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 목적은 과태료 부과대상과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파기 규정 위반 시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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