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0℃
  • 비7.7℃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2.9℃
  • 흐림춘천7.6℃
  • 맑음백령도9.1℃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8℃
  • 비서울7.7℃
  • 비인천7.2℃
  • 흐림원주8.6℃
  • 안개울릉도13.0℃
  • 비수원7.5℃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8.3℃
  • 비청주8.6℃
  • 비대전8.2℃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9.0℃
  • 흐림상주8.8℃
  • 비포항11.2℃
  • 흐림군산9.1℃
  • 비대구10.7℃
  • 비전주9.2℃
  • 비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3℃
  • 구름많음광주11.4℃
  • 흐림부산11.5℃
  • 구름조금통영13.3℃
  • 구름조금목포12.8℃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4℃
  • 비홍성(예)8.6℃
  • 흐림7.6℃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3.9℃
  • 구름많음진주12.7℃
  • 구름조금강화7.8℃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8℃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8.1℃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8.3℃
  • 흐림7.9℃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1.4℃
  • 구름조금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3℃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5℃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8.6℃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10.1℃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3.0℃
  • 흐림밀양11.6℃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많음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2.1℃
  • 흐림12.0℃
기상청 제공
충북교육청, 도교육청에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 떠안기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북교육청, 도교육청에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 떠안기로

초등학교 현장체험 전세버스 이용 시 학교부담 덜어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3세미만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위해 일반전세버스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제처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와 관련해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이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등을 기존대로 추진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하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기 계획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윤건영 교육감은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겠다.”며, 각 학교 공문 시행을 지시하였으며, 향후,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정상 운영하여,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