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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제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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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의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제화 나선다

- 신정철 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발의
-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지역단위 시책의 법제화 필요”

[더코리아-부산] 부산지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을 비롯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의회도 관련 작업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차원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단위에서도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에 관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처리 중에 있다.

 

신정철 의원은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관련 주요 대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초안을 설계하고, 교원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을 추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24.,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 발표 등을 통해 △신고 및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 △악성민원 및 고소․고발에 관한 교육청의 주도적 대응, △지원단을 통한 원스톱 지원, △피해교원 치유 지원 확대, △녹음 기능을 갖춘 전화기 보급 등을 주요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 △분쟁 조정 및 법률 지원, △피해교원의 치료․치유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포함했다.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시스템, △민원상담 공간 마련, △통화 녹음환경 구축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 대응을 명시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변호사 법률상담 및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심리상담, 민․형사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은 회복과 보호 조치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신정철 의원은 “학교현장의 모든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듬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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