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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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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 18일부터 11월까지 ‘2023년도 하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 창원시 마산회원구 등 11개 시군구 대상…도-시군 16명 합동점검반 구성
- 지난 1년간 지적측량성과 결정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 여부 등 점검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적측량 민원을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11월까지 ‘2023년도 하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가 검사한 지적측량성과 정확성을 도가 재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표본검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를 포함한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대상 시군구 :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도는 이번 검사를 위해 도와 시군의 지적측량검사 경험이 풍부한 지적업무담당자 16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시군에서 지적공부 정리 완료한 지적측량에 대해 지적측량성과 결정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며, 측량성과를 재확인하여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지는 해당 지역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 표본검사 결과,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미흡, 현지측량 방법 부적정 등 총 28건의 착오 사례가 발견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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