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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은봉희·노소영 의원,‘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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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은봉희·노소영 의원,‘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사진1)은봉희 의원.jpg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노소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숲길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구청장의 책무 신설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은봉희·노소영 의원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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