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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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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사진1)김경묵 의원.JPG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이용해 폐기물 무단투기를 감시·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녹색감시단의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CCTV 설치 ▲설치 및 관리계획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녹색감시단의 구성·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남구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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