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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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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 발의

(사진1)박상길 의원.JPG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이 20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남구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에 따르면,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란 반딧불이가 다수 출연하는 지역으로 반딧불이 탐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서식지 보호 ▲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실태조사 등이다.

 

박 의원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구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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