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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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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사진1)오영순 의원.JPG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거 밀집지역과 그 외의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한 차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 정비 ▲상위법령 근거 규정 불부합 정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주거 밀집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의 자유보다 생활환경의 보호를 우선시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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