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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함에 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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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함에 응하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 보호 4법 개정
‘교권 회복’ 원년 실현,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세부 내용

사각형입니다.

주제

주요내용

직위해제 제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

실태조사 실시

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조사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행위관한정체계 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ㆍ규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함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하고, 그 밖에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로서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법률에 추가함.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도록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특별교육 이수 대침해학생 확대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ㆍ은폐 금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ㆍ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확대ㆍ개편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교권보호위원회 비공개 원칙

교육활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학부모 제재 조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중등교육법

주제

주요내용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17조제3, 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학교와 학교의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주제

주요내용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원장이 책임짐(유치원 의견 받아 수정요)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법령과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17조제3,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행위를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유치원과 유치원은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주제

주요내용

보호자의 의무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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