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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청년 나이 상한 34세 → 39세 확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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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청년 나이 상한 34세 → 39세 확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 늘어난 청년 범위 내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나이대별 맞춤 청년지원책 마련 예정
-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안’ 발의 예정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년 나이 범위가 ‘19세~39세’로 확대되어 각종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었던 35세 이상 39세 이하(927,454명) 경기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행일에 맞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도 39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늘어난 청년 인구에 비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면서도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은 예산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며 늘어난 청년의 범위 내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나이대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나이 상향에 참여한 만큼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상향을 선제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230922 김도훈 의원, 청년 나이 상한 34세에서 39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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