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0℃
  • 맑음25.7℃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2.6℃
  • 맑음24.2℃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4.3℃
  • 맑음24.9℃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4.2℃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7℃
  • 맑음24.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청년 나이 상한 34세 → 39세 확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청년 나이 상한 34세 → 39세 확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 늘어난 청년 범위 내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나이대별 맞춤 청년지원책 마련 예정
-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안’ 발의 예정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년 나이 범위가 ‘19세~39세’로 확대되어 각종 청년정책에서 소외되었던 35세 이상 39세 이하(927,454명) 경기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행일에 맞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도 39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늘어난 청년 인구에 비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면서도 정책 수요가 높은 사업은 예산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며 늘어난 청년의 범위 내에서 생애주기에 맞는 나이대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청년 나이 상향에 참여한 만큼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상향을 선제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230922 김도훈 의원, 청년 나이 상한 34세에서 39세로 확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