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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불법 의약품 취급‧판매한 건강원과 공급한 의약품도매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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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특사경, 불법 의약품 취급‧판매한 건강원과 공급한 의약품도매상 적발

-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취급하여 판매·조제한 건강원 등 적발
- 면허없이 불법으로 침, 부황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건강원도 있어
- 의약품 공급, 무자격 한약 조제한 의약품도매상도 적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말부터 9월 15일까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한약규격품) 취급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곳(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특사경, 도 식품의약과, 시군 합동으로 진행하여,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24건)을 적발하고, 이를 토대로 의약품 공급업소를 추적하여 도내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상(한약도매) 5곳(9건)도 적발했다.

 

위반된 20곳(33건) 중 8곳(14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위반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탕제 시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제(탕제)하고 있었으며, 일부 건강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었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 중 건강원 등의 위반사항을 보면 ▲ 무자격 의약품 취급판매 11건 ▲ 무자격 의약품 조제 7건 ▲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 보관 1건 ▲ 무면허 의료행위 3건 ▲ 무자격 안마 행위 1건 ▲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목적 보관진열 1건이다.

 

의약품도매상의 위반사항은 ▲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3건 ▲ 무자격 의약품 조제 3건 ▲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2건 ▲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면서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한약규격품을 원재료로 조제하여, 약사법에 따른 무자격 조제 행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또 다른 B 업체는 한의원을 하던 자리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신고하였음에도 외부 간판에는 버젓이 OO한의원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영업소 내부에 의료용 침대, 의료기기인 1회용 멸균침, 부황기기 세트, 적외선조사기를 비치구비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의료행위가 끝난 뒤에는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원재료로 조제(탕제)하여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의약품도매상 C, D, E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인 건강원 등에 한약규격품(한약)을 판매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트린 혐의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5곳 중 3곳은 영업소 일부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 후, 건강원처럼 한약중탕기, 포장기 등을 비치하여, 처방전이나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한약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무자격으로 조제(탕제)한 한약을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약사법」및「의료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취득판매 및 조제하거나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원, 탕제원 등에서 대수롭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를 판매조제하는 행위,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법의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건강에 한치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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