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조금11.4℃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5℃
  • 구름많음대관령13.4℃
  • 구름조금춘천11.3℃
  • 흐림백령도13.6℃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17.4℃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2.0℃
  • 구름조금충주11.3℃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구름조금추풍령11.1℃
  • 구름조금안동15.2℃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5.3℃
  • 구름조금전주16.6℃
  • 구름조금울산17.7℃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7.2℃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5.0℃
  • 흐림순천13.0℃
  • 맑음홍성(예)16.2℃
  • 맑음11.6℃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4.7℃
  • 구름조금양평12.6℃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1.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조금제천10.6℃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0.6℃
  • 구름조금금산11.3℃
  • 맑음12.4℃
  • 구름조금부안15.8℃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17.6℃
  • 구름조금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11.2℃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조금문경12.3℃
  • 구름조금청송군10.5℃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1.8℃
  • 구름조금구미14.4℃
  • 맑음영천12.8℃
  • 구름조금경주시15.3℃
  • 구름조금거창10.3℃
  • 맑음합천14.5℃
  • 구름조금밀양13.0℃
  • 맑음산청15.3℃
  • 구름조금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7.7℃
  • 구름조금13.7℃
기상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故대전용산초 교사 민원제기 학부모 수사의뢰 예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교육청, 故대전용산초 교사 민원제기 학부모 수사의뢰 예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 징계 등 조치 예정.. 「교육공무원법」성실 의무 등 위배

감사관실 브리핑_1.jpg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9월 7일 고인이 된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3개 부서 총 7명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고인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 및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고인과 관련하여 ▲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 및 소극대응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고인에 대해 학부모 2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 2019학년도 12회, 2020~2021학년도 각 1회, 2022학년도 2회 (학부모 2명 각각 13회, 3회)


학부모들은 2019년 5월과 10월에 학교에 방문하여 고인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내년도에는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배제해달라, 본인의 자녀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고인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일 민원으로 11월 말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후 인접한 날짜인 12월초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하여 고인으로 하여금 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하였다.

 

더욱이, 2020년 10월 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을 결정했음에도, 2021년 4월 및 2022년 3월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 못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고인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등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였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고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민원을 제기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다.

 

학교 대응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자 및 동료 교사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2019년 11월말 두차례에 걸쳐 구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관리자는 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만하고 고인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이 없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미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2019년 12월부터 2022학년도까지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관리자의 소극적 민원 대응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고인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의 민원을 16차례 반복 제기한 것은 고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교원 지위법」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없이 2019년 11월 학부모의 지속적 사과요청에 대해 민원 확대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응대하였고,

 

특히,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하였다.

 

관리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관리자의 미흡한 대처행위는 「교육공무원법」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진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였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