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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전자칠판 꼼수 구매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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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교육청, 학교 전자칠판 꼼수 구매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코리아-충북] 2023. 9. 25.(월)자 충청신문 <특정 업체 밀어주기?...충북도교육청 전자칠판 꼼수 구매 의혹>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충북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1학년 일반교실에 547대의 전자칠판 시범 보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2023년 3월 23일 국민신문고 민원을 검토․반영하기 위하여 공고를 취소하였으며, 검토 결과 도교육청 통합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단독 선정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학교 업무경감(물품선정위원회 구성(5인 ~7인 이내) 조달등록물품 조사 →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 제품선정(평가표 및 회의록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록 후 지출결의서에 첨부) → 지출 품의 → 계약체결 → 물품검사·검수 → 대금 납부) 및 예산 절감(최대 10% 절감)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업체가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구매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수억원 이상을 영업비(작업비)로 받았을 것)은 발생하지 않은 특정한 사항을 가정한 추측에 불과하며 이 보도는 충북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 이번 「2023년 전자칠판 보급」사업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자칠판을 시범 보급한 사업으로 다수공급자2단계(MAS2) 경쟁 대상 금액인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 조달청 고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입찰 방식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방식으로 전자칠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세종, 전북, 전남교육지원청은 통합구매, 서울, 부산, 대전 경북, 경남교육청은 학교 개별구매와 교육(지원)청 공동구매(희망학교)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제품을 선정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MAS2단계 입찰 방식 중 가격 B형은 제안서 평가결과가 동점인 자에 대해서는 가격 제안율(중소기업자간 경쟁 시 조달가의 90% 이상)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며, 낮은 제안율이 복수인 경우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참고1. 물품 다수 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발췌>

 

○ 이번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서 MAS2단계 입찰 방식을 추진한 교육지원청은 6개 교육지원청(청주, 충주, 제천, 진천, 괴산증평, 음성)이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가격 제안율 동점자가 복수로 추첨에 의해 선정된 교육지원청은 충주(4개사 동점), 제천(4개사 동점), 진천(3개사 동점) 괴산증평(3개사 동점), ․음성(3개사 동점) 등 5개 교육지원청은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참고2 교육지원청별 계약 현황>

 

○ 따라서, “충북도 특정 지역업체가 막강한 힘을 업고 몇몇 전자칠판 제조사와 협업해 이번 사업의 대략 70%를 수주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충북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3년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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