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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경찰병원 아산 건립 위한 예타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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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국립경찰병원 아산 건립 위한 예타면제 촉구

-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 예타 면제 촉구건의안’ 채택
- 박정식 의원 “공공의료 목적의 국립병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되어야”

230920_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촉구 건의안.jpg

 

[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가 공공의료 개선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제출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립병원(경찰)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은 정부의 핵심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과 농촌지역 공공의료 시설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립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은 수도권과 서울 같은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550병상, 2개 센터 및 23개 진료과와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2028년에 개원한다고 확정·발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익적 성격이 큰 경찰병원 건립사업의 경우 예타를 거치게 되면 지역 인구가 적다, 혹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논리를 들며 설립 규모 축소는 물론 사업 기간 지연(1~2년)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병원을 포함한 공공 목적의 국립병원 건립 시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아산시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국가적 재난을 지혜롭게 극복한 K-방역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성숙한 시민 의식이 깃든 곳”이라며 “이제 정부는 오랫동안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고통받은 220만 충남도민과 37만 아산 시민의 숙원을 풀어줄 때”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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