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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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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운영 시작

◈ 시청사 부설주차장 2면 등 공공기관 주차장 90여 면에 설치하고 운영 시작
◈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 확대 추진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편의 제공을 위한 운영에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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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시청사 부설주차장 2면을 비롯해 시 산하 사업소, 공단 등 공공기관 주차장 90여 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 시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시작해 앞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 개요 >

❏ 추진근거

ㅇ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7.5. 제정)

❏ 추진개요

ㅇ 설치대상 : 부산시 공공시설 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중

주차구역이 30면 이상인 곳의 최소 1면 이상 설치

ㅇ 이용대상 : 국가유공자 등 본인(탑승한 차량)

ㅇ 설치방법 :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접근성이 좋은 곳

ㅇ 확인방법 :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증서(또는 확인서)

ㅇ 위반차량 :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계도)

 

□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면 규모가 3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출입구나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에 설치하도록 해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조례에 따르면 바닥 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용자에게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주차장 관리자는 만약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인 국가유공자는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고엽제‧보훈보상자 등이며, 본인이 탑승한 차량만 해당한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제도의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 민간기관, 시민들의 적극적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고, 존경과 예우를 확산시켜 미래세대가 선대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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