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2.3℃
  • 맑음12.4℃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9℃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2.5℃
  • 맑음13.5℃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5.2℃
  • 맑음14.3℃
기상청 제공
뉴저지주 거주 미국 1년 이상 장기체류자, 대한민국 운전면허 인정 발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뉴저지주 거주 미국 1년 이상 장기체류자, 대한민국 운전면허 인정 발급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 10. 18.(수) 11:00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해외 교민의 꾸준한 증가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뉴저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필립 머피(Philip Murphy) 주지사의 방한을 계기로 2023. 10. 18.(수) 약정을 체결하였다.

 

체결 7일 후인 2023. 10. 25.(수)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 Class D: 우리나라의 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

** Class A,B,C: 우리나라의 제1종 보통면허와 유사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약 10만 명의 우리 교민의 생활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