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5℃
  • 맑음24.2℃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3.7℃
  • 구름조금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3.2℃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22.6℃
  • 맑음22.1℃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2.2℃
  • 맑음23.0℃
  • 맑음부안19.5℃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1.1℃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4.7℃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2.5℃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19.6℃
  • 맑음21.8℃
기상청 제공
[국감] ’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안전교육 90% 사이버 교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감] ’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안전교육 90% 사이버 교육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 63%(2018년) -> 89.68%(2023년 상반기)
사이버 대체율, 충남경찰청이 91.60%로 가장 높아...경기남부 85.97%, 전북 83.00%, 울산 81.14%, 서울 79.23% 순
전북경찰청 사이버 대체율, 2018년 57.06%에서 2022년 97.64%으로 무려 40.58%가 증가
장비별 교육현황도 없어...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 불가
용혜인 의원, “실습없는 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 요식화 우려...부서별 교육 비중 높여야”
용혜인 의원,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 작성 통해 장비별 안전교육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용혜인.jpg

 

[더코리아-국정감사]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올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안전교육 현황(2018~2023.6)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부서 경찰관들은 81,984명에서 110,765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으나 2022년에는 82.47%로 그 비율이 19.47%나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89.68%에 달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교육의 90% 정도를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습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도청별 사이버 교육 대체율을 살펴보면 충남경찰청이 91.60%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85.97%, 전북경찰청 83.00%, 울산경찰청이 81.14%, 서울 경찰청이 79.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교육 대체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곳은 전북경찰청으로 2018년 57.06%에서 2022년 97.64%으로 무려 40.58%가 증가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이 35.04%, 충북경찰청이 33.50%, 울산경찰청이 30.79%, 강원경찰청이 2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대다수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더해 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 명시된 안전교육기준에는 장비별 교육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경찰청이 장비별 교육 현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사이버 교육은 장비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을 작성하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