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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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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역대급으로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 가계부채는 1,863조,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하며, ‘22년 GDP 대비 정부 부채 54.3%를 기록했으며, 민간부채는 281.7%로 42.8% 상승해 26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김영선 의원은 “국가 재정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국회에 발목 잡힌 재정준칙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지난 3월 재정소위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전체회의 계류상태이다. 국회는 ’추후 논의 예정‘을 기약해 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김영선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세금을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금은 1조 9,915억 원,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져서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은 8조 2,378억 원, 징수단계에서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은 결손처분금은 35조 3,114억 원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5,407억 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3대 부채 관리,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통해 현재의 국난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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