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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봉천14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 총 2,041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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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봉천14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 총 2,041세대 공급

10.31.(화) 건축위원회 결과, 봉천14구역‧문배특계구역2-1 심의 통과
‘봉천14’ 조경 의무 면적의 2배 이상 녹지공간 확보해 쾌적한 단지 조성
‘문배특계’ 경로당‧어린이집 등 법적 면적보다 추가 확보해 주민편의 높여

[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10.31.(화)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60세대, 분양주택 1,781세대, 총 2,041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462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관악구 봉천동)’은 녹지가 충분히 확보된 공동주택 1,571세대(공공 260세대, 분양 1,311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가로변 3개 동의 주동 형상을 변경하여 통경축을 넓게 확보했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을 별동으로 조성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계획했다.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 조경 의무 면적(15%)의 2배 이상(38%)을 녹지공간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용산구 원효로1가)’은 7개 동, 지하 8층~지상 39층 규모로 공동주택 470세대(분양 470세대)와 오피스텔 462호,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난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안 대비 주동 사이 통경축을 1.5~2m 넓혔고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 면적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여 공동주택, 오피스텔 거주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 저층부(지상 1층~5층)에는 판매시설, 공공업무시설이 배치되고 건축물 전면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개공지와 공공보행로를 연계하여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심의를 통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을 비롯해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천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개요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대지면적: 54,817.70)

건축규모 : 지하4/ 지상27, 연면적 274,929.1903

건폐율21.17%, 용적률270.87%

용 도 : 공동주택(1,571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평형계획 (전용면적 기준, 세대 수)

구 분

39

49

59

84

105

124

1,571

140

114

631

578

102

6

공 공

260

95

85

62

18

 

 

분 양

1,311

45

29

569

560

1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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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

사업개요

위 치 : 용산구 원효로 44-7번지 일대(대지면적: 15,3077.00)

 

건축규모 : 지하 8/지상 39, 연면적 236,433.20

 

용 도 : 공동주택(470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462호실)/ 오피스),

판매시설, 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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