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8.6℃
  • 황사11.9℃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4.0℃
  • 황사북강릉18.0℃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9.3℃
  • 구름많음서울13.1℃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5℃
  • 비울릉도16.3℃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1.8℃
  • 구름조금울진16.1℃
  • 맑음청주14.6℃
  • 구름조금대전14.8℃
  • 구름많음추풍령13.8℃
  • 구름조금안동15.3℃
  • 구름조금상주15.3℃
  • 흐림포항18.5℃
  • 구름조금군산13.2℃
  • 흐림대구16.8℃
  • 구름조금전주17.0℃
  • 비울산18.0℃
  • 흐림창원18.3℃
  • 황사광주14.9℃
  • 비부산18.2℃
  • 흐림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5.4℃
  • 구름많음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6.7℃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1℃
  • 구름조금홍성(예)13.7℃
  • 맑음11.3℃
  • 흐림제주16.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7.5℃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7.7℃
  • 맑음강화13.9℃
  • 구름많음양평12.5℃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2.5℃
  • 구름조금태백14.6℃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3.5℃
  • 구름많음천안10.9℃
  • 구름조금보령15.0℃
  • 구름많음부여12.5℃
  • 구름조금금산13.4℃
  • 구름조금12.3℃
  • 구름조금부안15.7℃
  • 구름조금임실14.8℃
  • 구름조금정읍15.6℃
  • 구름많음남원14.1℃
  • 구름많음장수13.3℃
  • 구름조금고창군15.3℃
  • 구름조금영광군15.4℃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6.5℃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2.0℃
  • 구름조금봉화14.6℃
  • 맑음영주16.5℃
  • 구름조금문경16.1℃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8.0℃
  • 구름많음의성16.4℃
  • 구름많음구미16.1℃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4.8℃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9℃
  • 흐림산청16.9℃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8.7℃
기상청 제공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

‘4·3사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족관계 특례, 혼인과 입양 포함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11월 현재 1만 4700여 명이다. 당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에서 희생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안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했으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