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15.3℃
  • 구름많음28.9℃
  • 구름많음철원28.2℃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6.5℃
  • 흐림동해17.3℃
  • 구름조금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2.5℃
  • 구름조금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19.3℃
  • 구름조금수원27.5℃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충주28.3℃
  • 구름많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17.1℃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0.5℃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8.1℃
  • 구름조금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완도24.3℃
  • 구름많음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6.6℃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1.2℃
  • 구름조금양평27.0℃
  • 구름조금이천28.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조금홍천29.2℃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8.5℃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7.7℃
  • 흐림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4.3℃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6.9℃
  • 구름많음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17.4℃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많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

‘4·3사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족관계 특례, 혼인과 입양 포함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11월 현재 1만 4700여 명이다. 당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에서 희생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안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했으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