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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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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

제332회 정례회 개회 (1).jpg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27일까지 심의한 이후에 11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할 예정이며, 이후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들은 후 29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 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 해남군의회에서 제출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해남군에서 제출한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동의안 2건, 승인안 4건, 건의안 및 규칙안 각 1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할 계획이다.

 

한편, 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민경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 유통·물류 거점단지를 조성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농업환경과 농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질 비료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을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등을 채택하였다.

 

김석순 의장은“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더불어 내년에는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국세 수입이 감소되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보다 면밀한 예산심사는 물론 해남군과 함께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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