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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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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사 선거구(한경봉 의원).jpg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건축경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기에 공사중단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미관개선과 시민의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전담조직의 설치, 자문단의 구성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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